별도의 합의 없는 하도급 추가용역에 따른 용역보수청구 가능여부
별도의 합의 없는 하도급 추가용역에 따른 용역보수청구 가능여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기업법무

별도의 합의 없는 하도급 추가용역에 따른 용역보수청구 가능여부 

박흥수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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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유통업계나 금융권 등 기업의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기기 등 수출입, 각종 소프트웨어의 개발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설·운영하는 000 강좌의 온라인 운영을 위한 ‘000아카데미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사업 중 일부인 ‘000 아카데미 웹 포스 및 결제인터페이스 구축 사업’을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개발, 구축을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약정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는 000 강좌의 수강료 납부 및 결제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포스 입력과 결제수단별 결제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통합하여 결제 및 전송, 승인 등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온라인에서 수행되도록 000강좌 수강료의 결제를 위한 포스 시스템을 웹에 통합하는 것으로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수강신청 및 취소를 등록, 처리하는 업무는 홈페이지 구축 과업에 포함되어 피고가 주식회사 000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피고가 추가대금(인건비)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가 아닌 수강신청 및 취소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수강신청 등 업무’라 한다) 수행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수강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피고가 그 인건비 상당액을 이 사건 용역계약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이 사건 수강신청 등의 업무 수행을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하여 위 업무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건비 합계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위 추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 업무 수행으로 취득한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법원의 판단


원고가 000 아카데미 홈페이지 단계에서의 수강신청 및 취소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을 일정부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사업상 지위 및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서면합의
없이 이 사건 추가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용역계약서 약정 규정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용역대금 산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이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당시 이 사건 추가약정에 기한 업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이를 구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추가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수강신청등의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약정의 존재 또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수강신청 및 취소 시스템 구축 등의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종국결과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는바,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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