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회식 후 주소가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에 동행하였다가 뒷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인바, 택시운전사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2. 쟁점
택시안이라는 공간적인 특성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며 택시기사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소정의 금액을 건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3. 변호방향
수사 당시 통상 피해자가 여성이고 성범죄인 경우 거짓말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수사담당자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범행 후 사후 정황, 사후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을 파고 들며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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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