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건물주를 면책시킨 사례
화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건물주를 면책시킨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기업법무

화재로 인한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건물주를 면책시킨 사례 

박흥수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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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요지


원고 00화재는 갑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갑은 위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갑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한편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00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참조). 따라서 마트를 운영한 전차인 갑이 책임을 지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이 사건 화재가 갑이 점유ㆍ관리하는마트의 전원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져 피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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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증거들만으로 망 김재우가 이 사건 화재의 연소로 원마트가 소훼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금이 이 사건 스키샵 매장의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점유자로서 내지 제
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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