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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오픈마켓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올린 상품이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19 경찰서에서 고소 연락을 받았고, 오늘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처음 받았는데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며 형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이름이었고 고의가 절대 아니었으며 그 상품은 딱 1개 매출이 일어난 상품이었습니다. 형사 합의 미 이행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금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