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 법인에 대하여 법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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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 법인에 대하여 법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박흥수 변호사

법인간이회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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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채무자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은 사업초기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 등으로 인한 유동성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된 것으로 요약됩니다. 채무자회사는 편집샵을 설립하여 나날이 매출이 늘어가고 이에 적극적으로 매장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매장의증가에 비해매출의 신장은 중국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하여 부족하였고, 이에 따른 고정비부담액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회사의 유동성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위와 같은 심각한 재정위기 및유동성부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갱생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계속기업가치의 청산가치 초과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148,647천원,청산가치는 296,066천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852,581천원 초과함에 따라 채무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2020. 6.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회생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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