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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품사진 썸네일과, 제품모양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린 것을 무단으로 캡쳐하여 자기 쇼핑몰에 올려서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사진 촬영원본, 포토샵파일원본, 일러스트레이터 원본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저희가 제품을 싸게 파는편인데 도용한 자가 저희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도용한 자 쇼핑몰에서 산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기록이 합의금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용한 자가 아직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이 적어서 합의금 액수가 적을까 걱정입니다. 솔직히 합의금액수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 비용이 적게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