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와 내용증명서에 대한 합의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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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와 내용증명서에 대한 합의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스에서 그립톡이나 키링같은것을 판매하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올해초에 아이디어스에서 그립톡을 올려놓은게 하나 있었는데 상품명에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상표권침해라는 내용증명이 담긴 메일이 어제(10/19) 왔습니다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청구합의서 내용과 3일이내답변없을시 민형사상 소송들어간다는 내용으로요. 제가 올린 그립톡의 상품명은 ‘플라워 곰돌이 그립톡’이었구요 판매량은 잘팔리지도 않았어서 5월경에 딱 1개 팔았습니다 (4500원) 아이디어스는 판매가 거의 없어서 방치중이었는데 어제 메일이 와있는걸보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ㅠ 보통명사라고 생각해서 사용한 단어였는데 황당하기도하고 뭐가뭔지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상황인데 저런메일까지 받으니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ㅠ 답변좀부탁드립니다ㅠ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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