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과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로 직접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하여 반복하는 것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아야 한다
2.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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