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이 모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을 폄하하는 글을 다수에 걸쳐 올린 경우 이 해당 공공 단체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2. 사건의 경과
- 형법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평가로써의 개인적 법익인 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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