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개개인의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
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개개인의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체의 실명을 거론하였으나 개개인의 명예훼손은 무죄 판결 

조대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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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이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자료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직접 적시는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속단체의 실명이 거론된 경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


2. 사건의 경과


- 집합적인 명사를 쓴 경우라도 할지라도 어떤 범위의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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