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 대리)
준강간죄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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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피해자 대리) 

조대진 변호사

징역 2년

2****

1. 사건의 경과


-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을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이를 중단하게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아야하므로 준강간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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