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분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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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분쟁(21) 

송인욱 변호사

1.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있는데,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과 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맺는 하수급인이나 공사현장에 투입될 중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중기 임대업자 등이 수급인을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도급인인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한 특별한 업무만을 담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 할 것인데, 위 자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안전 및 경리업무나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그 지급에 관한 행위에 한합니다.

3. 이에 현장소장이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은 그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중기 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 20884 판결 [장비 사용료 등])를 통하여 회사에서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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