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에 현재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직권으로도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데, 친권과 달리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따로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법원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양육자 변경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2. 법원에서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 변경의 청구원인, 양육을 원하는 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 현재의 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 및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 등이 고려 사항입니다.
3. 양육자 지정에는 부모의 협의 내용이 중요한 조건이기는 하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을 서로 하지 않거나 양육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무효의 합의라 할 것입니다.
4. 양육자를 결정할 때 수입,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의 주거 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 가능성, 양육보조자 유무 및 정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5. 일반적으로 부모 일방이 양육하고 상대방은 정기적으로 면접 교섭하는데, 부모의 친족 등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부모가 서로 양육을 미룰 경우에 종종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그 친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친족을 조정 참가인으로 조정에 참여시키거나 이해관계인으로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양육을 반드시 1인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공동 양육도 가능한데, 이 경우 부모가 심리적으로 건강하여야 하고, 양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역할이나 권한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며, 자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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