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일이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가 대형 건설회사에 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공하는 이른바 명의대여의 경우, 공사 수급인을 누구로 볼지 문제가 됩니다.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즉 명의 대여의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개인인 원고가 건설 회사에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여관 신축공사를 한 사안에서, 도급 계약서에 원고(사안의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됨)가 도급 표준 계약서, 시공 계약서의 건설회사 대표자란에 날인하였고, 건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공사대금도 건설회사의 법인 계좌로 모두 입금된 사실에서 원심 법원은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으나, 이는 도급인이 원고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판결(2007. 9. 6. 선고 2007다 31990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수급인이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도급인과 명의대여자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이해하였다면 그 공사를 명의대여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2009. 7. 23. 선고 2006다 45855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5. 명의대여자를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를 수급인으로 오인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데,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 24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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