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1)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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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1)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재산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나 그에 못지않게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 교육,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기존의 민법은 20세를 기준으로 성년을 인정하였는데, 2012. 7. 1.부터 19세로 기준이 낮춰졌는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할 경우는 이혼, 혼인의 취소, 혼인 무효나 인지를 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청구와 함께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는 자녀도 부모 중 일방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도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때는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1) 호에 따라 양육 처분이 가능합니다.

4. 친권은 원래 자녀를 보호,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현재 실무상 친권이 형해화 되고 양육권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바,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다루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 교육에 필요한 거소 지정, 자녀 인도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양육 이외의 법정 대리권, 자녀의 법률행위 동의권 만을 행사합니다.

5.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경우 양육자가 많은 불편을 호소하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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