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 도급 계약의 경우 당사자 확정이 중요한데, 하도급도 많고,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전권을 줘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거나 관련되는 자재 공급처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입니다.
2. 도급 계약서상 대지의 공유자 중 1인만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건물 공유자 중 1인만이 건물 증축공사 또는 건물 보수공사의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상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대지나 건물의 공유자가 계약 체결부터 공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도급인처럼 행동했거나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등을 통하여 건설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나, 현실에서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명의대여나 알선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에 의하여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되나, 당사자가 이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명의대여 계약 자체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7조의 4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 2452 판결 [공사금])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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