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는 사고 발생지, 자신의 주소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 중 한곳을 골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8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보험회사 측에서 줄 것이 없다거나 얼마 이상은 줄 수 없다면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정 신청에 응소하여 다투며 본안 소송으로 가도록 한 후 반소를 제기해도 되나 관할 지역이 먼 경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가까운 곳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 신청 사건의 진행을 보류하거나 보험사가 신청한 조정을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청구금액은 소 제기 시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으나 무조건 높은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대로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추후 소송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인정될 수 있는 액수를 감안하여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손해는 통상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재산을 감소시킨 장례비, 치료비, 수리비, 입원비, 교통비 등의 적극 손해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던 이익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상실 수익의 소극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장례비의 경우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300만 원, 법원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장례비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출될 금액이었기에 법원에서는 500만 원 정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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