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 음란물 소지, 유포,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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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음란물 소지, 유포, 판매 등 

유웅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출신 유웅현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증거수집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를 정확히 알아야 조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음란물 소지, 유포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한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의 음란물 추적시스템

(정식명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이란

- 음란사이트, SNS(텀블러, 트위터 등), 토렌트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등을 유포하는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크롤링을 통하여 음란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음란물 패턴을 저장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탐지범위가 확대되어 성인사이트나 SNS(텀블러, 트위터 등) 등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활영물 정보에 대한 자동탐지, 분석기능까지 개발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시스템을 연계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하게 간편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습니다.



2. 토렌트(비트토렌트, 유토렌트) 시스템에 대한 개요

- 토렌트는 기존의 파일 다운로드 방식인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의 일대일 파일 공유 방식이 아닌 클라이언트-클라이언트 구조의 공유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어떤 파일을 몇 개의 조각파일을 나누어 각 클라이언트 간에 조각들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조각을 소유/공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세션을 생성하여 필요한 조각에 대하여 전송을 요청하고 각 클라이언트는 그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발견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각의 정보를 알려주고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필요한 조각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의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과 무수히 많은 세션을 생성하게 되며 세션이 계속하여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의 다운로드 속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나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의 최대 대역폭까지 다운로드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 이런한 토렌트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비트토렌트, 유토렌트 등)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 사용자는 웹(토렌트 커뮤니티, 구글검색 등)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의 정보가 담긴 토렌트 파일을 받아 실행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렌트는 다수의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로 이뤄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을 잘게 조각내어 비순차적으로 전송함으로써 높은 가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파일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토렌트는 파일 전송규칙의 특성상 어느 피어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어느 피어에게는 자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는 가지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업로드하게 되므로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즉 토렌트 사용자는 특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이 업로드되는 구조로 인해 파이링 100%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 받은 일부분이 배포가 되므로 다운로드를 시도한 파일을 배포하는 것이며,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가 된다는 안내문구와 이를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방향

-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업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추궁을 하고 있으며, 즉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시청을 목적으로 다운로드를 하였더라도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르로 적어도 유포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오묘한(?) 추정을 통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관련규정의 검토


현행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청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은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청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 이전과 달리 시청, 즉 스트리밍방식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토렌트 방식으로 다운로드하게 되는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배포, 제공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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