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조사가 중요해지는 이유(1)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조사가 중요해지는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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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조사가 중요해지는 이유(1) 

유웅현 변호사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형소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그에 따라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향후 수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고소, 고발을 진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무지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지휘를 받던 경찰이 검찰과 협조관계로 재정립되었으며, 경찰은 불송치 결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의 초동수사 및 경찰 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에서 직접 수사업무(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출신 변호사)를 경험했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경찰의 내부적인 수사시스템, 절차, 수사기법, 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1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대폭축소 및 변경되는 형사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하여 변경되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란(고소, 고발장 제출시 검찰에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대한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계속하여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위 범죄는 매우 특수한 분야의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에 불과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성범죄, 마약범죄, 폭행, 살인, 교통범죄, 5억원 미만의 재산범죄 등의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에서 수사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에 이송되므로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경되는 형사절차에 대하여

<불송치 -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이전 형사절차에는 없던 경찰의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주의에서 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송치하는 선별송치주의로의 변화되었으며, 기존 불기소 의견 송치의 의견서불송치 결정서로 대체,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11(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없음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를 제외한다)

3. 공소권없음

.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한 결정 또는 처분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 받을 사람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압수물 처분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찰수사규칙 제112(불송치 서류)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6호서식에, 기록목록은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다.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1. 별지 제124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4. 불송치 결정서

5. 그 밖의 서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책임송치 -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이 책임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ㆍ결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였고,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를 포함).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재수사 결과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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