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유웅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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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화상채팅사이트로 알게 된 피해자(만 11세, 초등학교 6학년)와 간음하였다는 사실관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 의제 강간 판단 기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입증

- 13세 미만의 인식여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결과

- 자체 디지털포렌직센터를 통해 디지털증거인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복구해냈습니다.  더욱이 상대여성이 보내온 신체 사진의 특징을 평균 여성의 성숙도와 비교하고 교육부의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여성이 만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복구된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여, 자칫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초등학생으로 인식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여 변론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자칫 진술을 잘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억울한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호인의 변호와 조력으로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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