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고 여성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의자가 본인에게 왼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댔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지구대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은 상황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되는 성범죄의 특수한 상황에서 당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황이었기에 절대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신고 여성의 즉각적인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신체를 접촉한 사실 2)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은 상황 3)여성의 즉각적인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강제추행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분하고 현명하게 경찰출신의 성범죄 전담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은 상황은 절대 유리하지 않음을 인지시키고, 최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당시의 기억을 조각조각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리한 정황(계속 졸고 있었던 상황, 항의하는 신고 여성에게 카메라촬영으로 잘못 알아듣고 휴대전화를 내밀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도록 조력하였으며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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