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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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없음 

유웅현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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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해 안전턱에 걸터앉아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주점 및 모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사안


2. 사건의 특징

 1)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CCTV 장면

 2) 여성을 부축하여 주점에서 나간 CCTV 장면

 3) 여성의 목, 귀, 입술에서 남성 DNA가 발견된 점

 4) 사건 7시간이 지난 후에 여성의 혈중알콜농도가 0.089%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된 사안으로 확보된 증거는 전부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의 대응

 1)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최대한 적극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직접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몰랐을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도록 한 점 

 3) 이동시 일정 부분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4) 피해자가 술에 취한 행동은 없었고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

 5) 범죄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모텔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점

 6) 여성과 있으면서 가족들과 계속하여 통화하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한 점


 특히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다가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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