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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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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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미납한 후 오랜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양수금 지급명령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의 확정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1.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당한 경우, 대출채무나 카드대금 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의 변제기한 및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위 양수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이 이의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에 기존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도 보전조치가 되어 있거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채무자가 과거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착오로 인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나서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전에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신청

 

대부업체가 과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결국 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 송달 등이 공시송달로 민사소송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위 민사소송의 존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 내에서 위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는 특별한 기간제한이 없는 청구이의 소송과는 달리 채무자가 판결의 존재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간제한이 있어 기간준수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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