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영업사원인 의뢰인이, 관리인이 소홀한 틈을 타서 납품물건을 훔쳐갔다고 하여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절도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출한다는 고의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①물건의 가액에 비해 피고인이 회사에 매출에 기여한 가액이 현저히 크고 ②CCTV를 분석하여 유리한 점을 제시하고 ③절도의 동기에 대해 분석하고 ④평소 회사의 물품처리 관행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⑤관리인이 인지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던 등의 사정을 제시하고 ⑥회사관계자들의 연락 전후의 사정 등을 강조하였으며 ⑦이상의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계인에 대해 철저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변호 전략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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