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
모욕 및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하여 기소되게 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학원에 대해 그 이용자가, 블로그와 까페에 학원장의 인성이 쓰레기 같고 더럽다는 표현을 하여 모욕하고,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하면 부당하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을 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그 학원에 문제가 많아 불만사항이 많아 평도 좋지 않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의 학원업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어,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가. 모욕과 관련하여 블로그의 아이디가 있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하며, 고소인에 대해서도 전체글로 보아 특정이 가능하다고 진단하였고, 인성이 쓰레기 같고 더럽다는 것은 경멸적 표현이라고 진단하였고, 블로그와 카페에 올린 것으로 공연성도 문제없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특정성과 공연성은 문제 없었고,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하면 부당하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어 사람의 외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다.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경험을 말하면서 그 학원에 문제가 많아 불만사항이 많다고 게시하는 것이 위계가 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진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의뢰인에게 물적, 정신적 손해가 심하여 조속한 고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모욕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여 피고소인의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탐색하여 수사기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학원을 그만 두려고 하면 부당하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하여 사람의 외적 평가를 저하시키는지에 대해 논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위계, 허위사실 유포하는 구성요건 충족에 집중하여 그 요건을 적절히 제시하였고, 업무방해죄가 위험범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해 모두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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