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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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선급금과 함께 주문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을 맺었지만 납품을 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됨.
전략
의뢰인이 납품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지 않고 실제 일부 납풉도 하였고, 시 사정이 어려워져 납품을 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변소함.
또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증인의 진술을 탄핵함.
이 사건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처벌될 사건이 아니라고도 주장함.
결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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