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적지 않은 가액의 물건에 대하여 손괴하여 손괴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손괴죄가 되려면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에 해당하여 무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기소를 막고, 수사단계의 최대한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일단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생활환경, 가족력, 정신병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손괴나 절도 같은 범죄에서는 정신 병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신병력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치료내역을 첨부하고, 계속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원서와 반성문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가 되도록 변호인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는 이상과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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