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취업하여 약 10년을 근무하던 중, 자동화 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던 중 2층에서 1층에 있는 자동화 기가 파이프 라인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제한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근로복지공단도 의뢰인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며 요양 및 장해급여로 271,919,3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다. 그러나 의뢰인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장애인 보장구 비용등) 및 위자료 청구권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사고에 따른 신체 상해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체 감정을 통한 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조정 절차로 종결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나. 이에 본 변호사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대비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기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문의하고 비용을 들여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보다는 많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가. 회사측에서도 의뢰인이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은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하고 손해 보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적정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나. 예상대로 재판부는 상호 조정을 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고 상대방과의 줄다리기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금 보다는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은 약정 기일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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