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피고소인)은 대기업 내의 선거사무를 맡게된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혼탁해진 선거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나. 투표는 1차에 이어 2차 결선투표까지 이어졌고 어느 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결선투표에서 낙선한 후보가 의뢰인을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에 이롭게, 편파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사실관계를 들어 업무(선거사무) 방해죄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2. 사건의 경과
가. 고소인은 특정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이 선거규칙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신속히 처리하면서 자신이 이의 제기한 사건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각하거나 심사 기일이 지연되었다며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회사의 선거규칙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모든 이의 신청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 및 5명의 선거관리 위원이 다수결로 사안에 대한 인용 여부, 징계 정도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 다행히도 선거관리위원회 의사 회의록은 별도로 없었지만 단체문자(카톡) 내역에는 개별 이의제기 사안마다 각 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명자료가 부족한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보충을 요청하는 심의 내용도 기재된 방대한 단체문자 내역의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라.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안은 소명자료 부족으로 몇 차례 보충을 요하였지만 동일 사안을 반복해서 이의제기하는 등으로 다수결에 따라 기각 처분이 난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거규칙에 따른 심의 및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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