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가. 의뢰인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창고)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동업자로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한 사람은 이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의뢰인과 피고들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75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경부터 2022경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피고들 중 자금을 댄 사람은 지방에 거주하며 이사업에 관여 없이 수익 배당만을 받아갔으며 실제 임대목적물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고는 위 임대목적물을 사무실 및 이삿짐을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라.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고들은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거나 미납하였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피고들 중 실제 이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의뢰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쟁점
가. 본 변호사는 실제 영업을 하는 피고가 거짓말도 잘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라는 말을 듣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다행히 재판부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물 제공을 갈음하는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한 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후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연체 차임등 지급 청구도 병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피고들 중 자금만을 댄 피고는 변론 기일에 밀린 월 차임은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이사업이 이익이 나기 시작하였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임대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변하였습니다.
나. 결국 조정 절차에서 본래 계약대로 2022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되 밀린 월차임의 지급 및 월차임의 연체가 2회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화해하였습니다.
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들 중 실제 영업을 하는 피고가 자신을 모욕하는 등의 언사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화해조항에 피고들이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한 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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