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사건 (승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사건 (승소)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사건 (승소) 

정동운 변호사

승소

서****


1. 사실 관계

가. 사회적협동조합인 의뢰인은 조합 사업을 위해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어느 건설회사(이하 '을'이라고 합니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급인인 을은 도급받은 공사 중 약 30%를 여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나. 을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약속한 공사 기일을 도과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을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자신의 계약상 책임을 회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고보니 을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공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 을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업체에 건네주며 하도급 업체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라.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다른 공사업체에 마무리 공사를 맡기고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도급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내밀며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쟁점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의뢰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수급인)의 지급불능상태

당사자간 합의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2회 지체한 경우

지급보증을 미이행한 경우

나. 의뢰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며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직접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원고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하수급인들이 많은 관계로 그 중 가장 소액인 공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방어하지 못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해주어야 할 중요한 소송이었습니다.

나.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 조합이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은 항소를 취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사건은 조정 결정(취하) 확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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