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대여금 청구 - 승소
사해행위취소 및 대여금 청구 -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사해행위취소 및 대여금 청구 승소 

정동운 변호사

승소

의****


1. 사실 관계

가. 의뢰인들의 어머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 1년 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 어머님 사망 후,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뢰인들 및 아버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아버님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이후 몇 년이 지나자 의뢰인들의 숙모가 아버님에게 생전에 약 3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며 대여금 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아버님의 상속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경과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피보전권리)

(2) 사해행위의 존재

(3) 사해행위로 인하여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져야

(4) 사해의사의 존재

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버님이 작성해주었던 차용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다. 본 변호사는 신용불량자이던 돌아가신 아버님이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며 거액의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점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여 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거액의 돈을 어떤 방식으로 대여하여 주었는지에 관하여 구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라. 구석명 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은 자기앞수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조회신청을 통하여 해당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인(수표금을 받아간 사람)을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닌 제3자가 수표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 결국 상대방 주장과 제출한 입증자료들은 모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대여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 재판부는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대여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서는 피보전권리(대여금 채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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