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부산 개인회생사건 금지결정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11/27 부산 개인회생사건 금지결정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해결사례
회생/파산

11/27 부산 개인회생사건 금지결정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

금지명령

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회생, 파산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는 경우 금지, 중지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먼저 금지,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하여 금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금지결정이 없는 경우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소명하여 금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황변호사를 포함한 도산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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