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난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금지명령이 없으면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을 하기 어려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금지명령으로 인해
의뢰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다시 식당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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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부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성공 [회생 파산 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bb7549acac6776c0b736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