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제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약정 해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법정 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나, 약정 해제 사유가 법정 해제 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바, 계약 당시 '계약 조건에 위반하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의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당사자는 계약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공사 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이미 완성한 공사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약정을 별도로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 1147 판결).
4.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4조).
5. 수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 관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적, 경제적으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서로 담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합니다.
6. 도급인과 수급인이 회생 절차 개시를 받았다면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한 서면 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관리인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는 관리인은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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