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 규정 상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부상 사고의 경우 치료에 매진하다가 시효를 도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병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2.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인데, 성장판 손상, 흉터에 대한 추상 장해 등은 고등학생이 된 후에 평가받아야 할 수 있기에 유치원 때 사고를 당한 후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얼마 되지 않는 치료비 청구가 번거로워지고, 지급보증해 달라는 요청이 번거로워 치료비 영수증만 모아두다가 3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는바, 주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를 받고 영수증을 보험사 측으로 보내서 가불금으로 직불 치료비를 통장으로 입금 받아 두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2년인 때도 있었는데, 2014. 3. 11. 상법 제662조가 개정되어 보험금 청구권도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가해자의 차량이 책임보험 밖에 안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차 상해 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받게 되는 경우 3년의 시효를 주의해야 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에게 과실이 있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차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도 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4. 아울러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고 채권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데,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기에 형사 합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해야 하는 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양수금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