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가해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사와 차주, 가해자를 묶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차주와 가해자에게 청구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가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만일 대리운전 중 사고일 경우에는 사고 낸 차량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 보험사 둘을 묶어야 하기도 하고, 타차 담보가 적용될 때에는 책임보험사와 타차 담보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해야 합니다.
3.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사건이라면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피해 차량의 자손 보험사를 묶어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피해자의 과실만큼 못 받게 되는 걸 피해 차량의 자손보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포기하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들은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받은 것과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어려운바, 형사 합의금은 형사사건에서 구속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손해배상액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고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 미성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가해자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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