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검토(5)
교통사고에 대한 검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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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검토(5) 

송인욱 변호사

1. 일반인들은 교통사고의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사고 초기에는 병원이나 영안실에서 놀란 마음으로 지내다가 정신이 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매달리고, 그 이후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데, 가해자의 면책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아닌 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사망 사고와 부상 사고는 소송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사망 사고의 경우 사고 직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 사건은 마무리까지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고, 민사소송은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형사가 먼저 끝나고 민사가 시작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민사사건의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3. 부상 사고의 경우 소송이 필요한 사건은 장해가 크게 남는 사건인데,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등 개호가 필요한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크지 않는 한 거의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영구 장해가 남는 사건들도 대체로 소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후유 장해는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게 되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말하는데, 사고 직후에는 장해 평가를 받을 수 없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 고착된 상태에서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장해 평가를 하는 것을 신체 감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 때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목이나 허리의 피해가 큰 마비 환자의 경우는 사고 일시로부터 1년, 정신적 장해는 사고 일로부터 1년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5. 다만 위와 같은 것은 3개의 손해(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위자료) 중 소극 손해 산정의 문제인데, 간략한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추후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여도 관련이 없고, 이러한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기에 꼭 위 4. 항에서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6. 개호가 필요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수년간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혹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피해자인 환자의 경우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바, 피해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임)을 중단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바, 소송을 제기했다고 치료비를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중단을 하더라도 가불금 청구를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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