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재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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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재판(6) 

송인욱 변호사

1. 결정된 보호 처분의 경우 위탁받는 자나 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 처분(제1호 내지 제10호)과 제32조의 2 부가처분(대안교육, 상담교육, 외출제한, 보호자 특별 교육)을 변경할 수 있는데, 제1호, 제6호, 제7호 처분과 제32조의 2 제1항(대안교육, 상담교육)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7조의 제1항).

2.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나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 처분, 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할 수 있는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년법 제70조 제1항에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소년법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조회에 응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4. 보호소년이 소년원 학교에 입교하면 초 중동 교육법에 따라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한 것으로 보고, 학교에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 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되며, 소년원 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년에 대한 학적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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