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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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김수경 변호사

대법원의 태도

우리 법원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568).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점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 모두가 인정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10차례에 걸쳐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절차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 문제를 넘어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결국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2011818).


이혼 전담 변호사의 조언

유책배우자의 청구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면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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