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했다던지 아니면, 알고보니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다던지 혹은 수입이 꽤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무자가 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했다면 어떻게 되지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아서 파산관재인과 면책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채무 중 일부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따르면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작성했으니 당연히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 모두 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3. 채무자가 월수입 100만원 정도 벌어들이고 있고 와이프 명의 아파트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
채무자가 월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가 되고 알고보니 와이프 명의 아파트에서 살았던 사실도 인정되어 그 매각대금의 행방도 묘연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따르면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면책불허가될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채무가 수십원원에 달하여 월수입 100만원이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면 어떨가요? 그리고 와이프 명의 아파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알고보니 실제 매수자금을 댄 사람이 별도록 있었고 그 아파트 매각대금은 그 매수자금을 댄 실질적인 소유자가 모두가 회수회 간것으로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렇지요 각 경우마다 면책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아 하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해야할지에 대하여 고민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파산면책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면책허가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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