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불화 또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이혼 방법과 이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우선, 이혼의 방법(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위에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혼조정은 이혼소송 직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3.이혼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전에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이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는 부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여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부부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병원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보전처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밖에 자녀 양육 사항에 따른 사전처분이나, 접근 금지 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통해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권리·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고,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열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것 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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