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혼에 대한 이것저것 | 이혼 | 로톡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에 대한 이것저것
법률가이드
이혼

<안산이혼변호사> 이혼에 대한 이것저것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들어가며​

​

부부가 혼인관계에서 불화 또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

오늘은 전반적인 이혼 방법과 이혼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혼을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협의 이혼 / 재판상 이혼

​

우선, 이혼의 방법(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

마찬가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위에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반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혼조정은 이혼소송 직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3.이혼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전에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는 여러 경험을 통해 이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

​다음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

​또한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는 부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이 되도록 여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요,

​​

부부생활 중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하고 병원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이러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보전처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

​그 밖에 자녀 양육 사항에 따른 사전처분이나, 접근 금지 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 이혼 효과

​

이혼을 하게 되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혼을 통해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등 권리·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고,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열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것 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이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