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및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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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및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안병진 변호사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특정이 되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은 가압류 절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등기 부동산은 가압류를 할 수 없다?


결론은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미등기된 건물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미등기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미등기된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은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다.

아직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고 약 80~90%의 공정률이 보여도 사회통념상 건물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로 판시하여 외관상 건물의 형태라 보이면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본안 소송만큼 보전처분인 가압류도 중요합니다. 쉬운 가압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안 될 거이라고 생각되어 지는 것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미등기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일단 적극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기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 도움을 주고 있으니 소송을 시작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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