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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건설사업을 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년 개인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사건번호 조회결과 소제기증명서까지 제출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년 안에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줄 알고 취소신청을 하려했으나 소제기증명서 제출 내용이 확인되어 취소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별거 중이며 아버지와 연락 두절, 해당 채권자와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