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거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혼 합의가되지 않아 이혼은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배후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는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배후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면, 등기이전 전이긴 하지만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있는데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노경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라 하더라도 등기가 이전되기 이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청구채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가압류나 가처분결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이 나서 등기이전이 불가능해지고, 그 때문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파기될 경우 해약금 상당의 손실은 추후 재산분할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