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수 있나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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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수 있나요?

현재 별거중에 있습니다. 서로 이혼 합의가되지 않아 이혼은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배후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는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배후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수 있나요? 만약에 한다면, 등기이전 전이긴 하지만 이미 매매계약이 되어있는데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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