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바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은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부당이득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선, 손실자의 급부 행위에 의해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형태가 있는데,
1. 계약에 기해서 변제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라든가,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해서 실효된 경우
2. 결혼을 예정해서 약혼 예물을 주었는데 파혼이 된 경우
3. 차금 담보를 취하여 입질하였으나 나중에 변제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번째는 손실자의 급부 행위 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의 형태로는
1.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 사용하고 혹은 매각하는 경우
2. 제3자의 변제로써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결과 채권을 잃는 경우
3. 자기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 · 혼화되거나 가공되어 소유권을 잃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해당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립요건은 부당이득자가 취한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익을 얻는 동시에 다른이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이익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이득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을 하게 되면 손실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이득을 얻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청구권은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실을 받은 손실자가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자의 반환의 범위는 부당이득자가 선의인지(모르고 했는지), 악의인지(알고도 했는지)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선의의 부당이득자는 현재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하며, 악의의 부당이득자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얻은 이익 그대로 반환하는 원물 반환인 경우에는 이익 전부와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물 그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가인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경우 부당이득의 지연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부당이득 사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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