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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 낙찰 받고 명도 협의가 안되서 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명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취하 하려고 합니다.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취하 후에 같은 물건지에 대해서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받은 후에 강제집행 안 해도 나중에 같은 물건지에 대해서 다시 신청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