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2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합성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건을 대리하여 창원시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된 청구인 토지 매매대금 829,621,200원에 대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사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조합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창원시 담당 공무원과 헤프닝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창원시 측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법대로 토지 금액을 받아야 하겠다며 최근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조합에서는 준공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창원시에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 계속 사건이 어려워지고 법원에서도 조합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여 결국 조합에서는 수소문하여 황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은 청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항소하는 경우 청산 절차가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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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