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크게 망가지거나 기타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망가진 물건의 소유자가 원고가 되는데, 피해차량의 차주와 운전자가 다를 때에는 대인 사고는 운전자가, 대물 사고는 차주가 원고가 됩니다.
2. 여러명이 차량에 있다가 교통 사고를 당해 다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할 지, 아니면 피해자별로 나눠서 소송을 할 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피해자들이 한 가족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소송을 해도 되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각 피해자별로 따로 하는 것이 좋은데, 부상 사고의 경우 피해자별로 신체감정서 도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경우 다툼 없이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찍 끝날 수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도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교통사고의 피해자(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들, 부상사고는 피해자 본인)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 차주,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을,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의 2항의 직접 청구권에 의한 책임을 집니다.
4. 위 피고들 중 가장 편한 것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종합보험이 되는 사건이라면 보험사만 상대로 하는 것이 소송진행도 빠르고 간편한데, 차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할 경우 송달이 안 되거나 불출석할 경우 소송만 오래 걸리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그들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괬미해서 가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소장을 받은 가해자는 보험사에 소장을 넘겨주기면 하면 그 이후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거의 없고, 보험회사를 제외한 가해자만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럴 실익도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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