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검토(2)
교통사고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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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는 소송의 부담,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소송을 꺼려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약관에 의한 보장과 소송에 의한 보상을 비교할 때 거의 대부분 후자에 따른 보상이 더 높은데,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 호프만식, 세후, 세전 소득, 위자료 차이 등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후미 추돌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여 2주 진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도 얼마 되지 않고, 장해도 없을 것이기에 보험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상 사고의 경우 원고는 본인과 그 가족이 될 수 있는데, 피해자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원고로 들어가는 것은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 피해자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원고가 된다고 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손해액과 관련하여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위자료는 본인과 가족에게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정해 놓고 피해자 본인만 원고이면 그에게 전액을, 가족들도 원고로 들어오면 정해진 위자료를 피해자 본인과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5. 만일 피해자 본인이 식물인간 상태라면 미성년자일 때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환자가 성인인 경우 성년 후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사망 사고의 경우 원고는 법정 상속인들만 하는 것이 좋은데,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이 원고가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거롭게만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현행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은 1억 원인데, 상속인 외의 가족들이 원고가 되는 경우 1억 원에서 일부를 떼어 나눠주고, 법정 상속인들 및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한 총 위자료 합계액을 1억 원으로 맞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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